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하자보수 조항 3가지
“공사 끝난 지 3개월 만에 벽에 물이 스미는데, 업체가 모른 척하더라고요.”
인테리어, 방수, 철거 등 대부분의 공사는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‘하자보수 조항’입니다. 계약서에 이 조항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, 공사가 아무리 잘 돼도 나중에 책임을 요구할 방법이 없습니다.
1. 하자보수 기간 명시
가장 기본이지만, 많은 계약서에 빠져 있는 항목입니다.
- 예시 문구: 본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방수공사는 보통 1~3년, 인테리어는 6개월~1년 사이가 일반적입니다.
2.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
하자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하고, 얼마나 안에 처리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.
- 예시 문구: 하자 발생 시 서면 또는 사진 증빙과 함께 통보하며, 시공사는 7일 이내 보수에 착수한다.
3. 책임 범위 명확히 하기
하자보수는 시공사 책임일 때만 가능하므로, 책임 범위를 확실히 구분해 둬야 합니다.
- 예시 문구: 하자는 시공상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, 건축주의 과실(파손, 침수 등)은 제외한다.
💡 하자보수 조항이 없을 경우 생기는 문제
- 시공사: “보증기간 끝났다” / “그건 자재 문제다” / “고객 과실이다”
- 건축주: 책임을 주장할 근거 없음 → 민사소송 외엔 방법이 없음
📝 계약서에 넣었는지 체크하세요
- □ 하자보수 기간
- □ 처리 절차 (기한/방식)
- □ 책임 범위 (시공사 vs 건축주)
마무리하며
계약서에는 많은 항목이 있지만, 하자보수 조항은 공사 이후를 지키는 ‘보험’과도 같은 조항입니다.
※ 하자보수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아니며, 민간 공사에서는 계약서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.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위 세 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✔ 방수공사 실패! 이거 빠지면 A/S도 못 받습니다 (방수의기술)✔ 철거 후 폐기물, 어디까지가 시공사가 처리할까? (철거상담소)
✔ 철거 후 자재 정리, 리모델링 시공팀과 맞물리게 하려면? (리모델링인사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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